글번호
807828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프라임칼리지
조회수
786
등록일
2026.08.04
수정일
2026.08.04
첨부파일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개인 사정 등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문의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 기간

 재학생: 2026. 8. 18.() 09:00 ~ 10. 15.() 23:59

        ※ 학칙 제50조 제2: 해당 학기 수업이 개시된 후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원 제출

 ·편입생 및 재입학생: 첫 학기 휴학 불가


 특별휴학 신청 기간

 학생: 2026. 8. 18.() 09:00 ~ 12. 5.() 23:59

        ※ , 미등록자는 2026. 8. 31.() 23:59까지 신청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26. 9. 1.() 09:00 ~ 12. 5.() 23:59

        ※ 특별휴학은 신청 가능 기간이 사유별로 상이하니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후 신청

        ※ 특별휴학이 끝나면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특별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승인거부되며 휴학 처리가 되지 않음

         2026. 12. 5.() 특별휴학 신청자의 증빙서류는 2026. 12. 9.() 우편 소인까지 유효


 【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 기간 및 제출 서류  】

휴학 사유

휴학 기간

제출 서류 (원본)

공통

휴학사유별

입영 또는 복무

(직업군인 제외)

병역 기간

공적 신분증 사본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중 택 1

장기요양

6개 학기 이내

(동일 질병당)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  (요양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가족간호

(직계존비속·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6개 학기 이내

(가족 1인당)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  (요양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출산

2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출산예정증명서임신확인서 중 택 1

육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자녀의 장애로 인한 특별 휴학을 신청할 경우: 장애진단서, 

   장애인복, , 장애인증명서 중 택 1을 

   추가 제출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6개 학기 이내

▪ 인사발령서파견근무확인서 등 해외 근무 증빙서류 중 택 1

※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제출 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보내실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