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께서는 법학과에 개설된 일반 실정법학들(민법, 형법, 헌법 등등)을 중심으로 예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초법 영역에 속하는 과목들, 특히 법철학을 처음 접하시게 되면 조금 어렵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일반 실정법학은 "현실의 분쟁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관련된 실정법을 발견하고 해석하여 판단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초법학, 특히 법철학은 "법 자체에 대한 탐구, 즉 법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과제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법철학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는 실정법의 기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근원, 근거, 기초 등등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필요하면서도 조금은 난해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피부에 닿은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철학 공부를 할 때는 사고의 지평선을 좀 넓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실정법학적 논리가 멈춰서는 또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확장해보는 것 말입니다.
우선, 강의와 교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함께 생각하기)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보려는 사고 훈련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강의와 교재의 내용이 하나 둘 씩 의미를 갖고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탐구 방식을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